수사기관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에 부합하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보 테러 활동 형사사건에서 억류,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 제 3 항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죄 등 상황,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 P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53 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의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를 검사한 후 48 시간 이내에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 처리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국가 안보, 테러 활동 형사사건을 접견하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구치소 또는 주거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허가 결정문서도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