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를 참고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내에서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 대표가 맡는다. 노동 쟁의가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1 조에 따르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동급노동조합,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2 조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3 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4 조를 참고해 집단계약 체결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관련 방면의 조율처리를 조직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흥시 계획국-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