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원의 기본 의무와 기능
살구화령구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으로서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 주요 임무를 맡고 있다. 법에 따라 각종 민사분쟁, 형사사건,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발효된 법률문서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둘째, 법원 소송의 공정성
소송 과정에서 살구화령구 인민법원은 법정절차를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사법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공청회, 온라인 재판서 등을 통해 사법활동의 전 과정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셋째, 법원의 편의 서비스 및 사법 효율성
대중소송 편의를 위해 살구화령구 인민법원은 변민 서비스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했다. 예컨대 입건창구 설립, 법률상담 제공, 온라인 입건 등을 통해 당사자가 소송 활동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병원은 소송 절차 간소화, 속재 메커니즘 보급, 사법효율성 향상, 사건 심리주기 단축, 당사자 소송 부담 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넷째, 법원의 법률 홍보 및 교육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도 살구화령구 인민법원은 법치선전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법률 지식 강좌를 개최하고 법치가 캠퍼스에 들어가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법치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고 법치사회 건설에 기여하다.
결론적으로:
살구화령구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으로서 법적 권위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정의와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을 심리하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치건설을 추진하며, 인민대중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치건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