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법정 비디오 전출을 신청한 목적은 관련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소송이나 기타 사건으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원에 수사령을 신청하거나 법원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동영상 내용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 시민 개인은 접근할 수 없다. CCTV 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의 방문에 동의하는 경우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방문한 후 내용을 유출한 혐의도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 * * * 지역의 감시 영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아니다. 개인은 공안기관이 설치한 감시시설에 마음대로 접근할 권리가 없고, 모두 현지 지휘센터 1 10 에 액세스해야 하며, 개인은 그것을 요구할 수 없고,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때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우리 인민법원이 법정 전정에 대해 비디오를 녹음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법정 녹음 비디오를 검열하거나 복제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또한 재판 절차 정보 공개 플랫폼, 소송 서비스 플랫폼 등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재판 동영상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판,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등) 그래서 이혼 사건에 대해 법원도 전체 녹음 비디오가 필요하다. 이혼 사건의 당사자도 법정 비디오를 보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달리,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으며, 당사자도 법정 생방송 인터넷을 통해 법정 생중계를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재판 비디오를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해당 신청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심사 비준을 진행하며 법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법원은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법정녹음녹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1 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법정 녹음비디오 자료를 복제하거나 법정 녹음비디오 자료를 베껴 쓸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