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판결문이 전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단한 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에 판결문이 나옵니다. >
2. 가능한 징역형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반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은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인민검찰원에 대해 5일 동안;
(2) 판결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판결은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발표 직후 공개 기소.
3. 기층인민법원이 일반 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간이절차를 거쳐 인민법원이 심의하고 동의하면 간이절차를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성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일반절차를 간이절차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의 정도가 크지 않은 단순한 민사소송에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0조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 후 20일을 기다려야 한다.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징역형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반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221조
재판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약식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장의 섹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