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민법'
제 1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첩, 침입, 유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P >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의 사생활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 P > 제 13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 P >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P > (2) 다른 사람의 집, 호텔방 등 개인공간을 입력, 촬영, 엿보기 < P > (3)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 엿보기, 도청, 공개한다. < P > (4)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고 엿보는 개인 부위
(e) 타인의 개인 정보를 처리한다.
(6)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