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조 민사사건의 판결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제119조: 소송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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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백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는 경우
(4)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인민법원이 소송을 수리하고, 인민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123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호해야 한다. 본 법 제119조를 준수하는 소송은 반드시 수락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며, 다음 경우에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