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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집단의 소유이며, 농가라는 특수한 존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토지와 농촌토지의 이용기간이 일정한 연한이 있고 어떤 것은 50년, 어떤 것은 70년이 있는데 농가의 이용과 마찬가지로 둘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편집자는 농지의 사용 수명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농지
농경지는 농지라고도 합니다. 농업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경작지, 정원 토지, 삼림 지대, 초원, 수면, 농지 수자원 보전 시설 토지(예: 저수지, 댐, 제방, 배수 및 관개 도랑 등)가 포함됩니다. ), 들판 도로 및 기타 모든 농업 생산 구조가 차지하는 토지. 1985년에 세계 농경지는 세계 전체 토지 면적(남극 제외)의 약 64.7%를 차지했으나, 사회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 따라 이 비율은 놀라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의 합리성 기준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이익의 통일성을 달성하여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영방식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로, 비농업 건설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현행 토지이용 분류(GB/T
21010-2007)에 따르면 농경지로 관리됩니다. 농업시설을 건설하려면 운영자는 시설건설계획을 작성하고 지방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도급관리권의 양도는 법에 따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농업시설 건설이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 생산시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경영자는 생산 후 경작지를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부대시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경작지 감소량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대일" 요구 사항에 따라 점유된 경작지를 보충합니다.
3. 농지의 내용연수는 무엇입니까?
1. 국유토지의 장기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임대기간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최대 임대기간은 유사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최대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농민집단토지사용권이 비농업건설에 대한 인가도 없이 양도, 양도, 임대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여전히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재판 실무에서 집단 토지 사용권의 무단 임대도 법원에서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공동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의하여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국토관리법은 집단건축용 토지의 임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민집단이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양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는 비농업 건설을 위해 임대한 경우, 기업이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경우,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의 법적 양도가 면제됩니다.
요약하면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규정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규제가 엄격하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경지의 내용연수는 확실하며, 장소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 관련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난양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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