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 55조는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금액은 구매한 상품 가격의 3배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의 3배입니다. 배상 금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500위안입니다. .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운영자가 고의로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는 제49조, 제51조 및 본 법의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상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2배 미만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에서는 인체 건강과 신체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생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제품은 몰수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판매 및 미판매 제품 포함)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범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50조 제품을 변조, 변조한 경우,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가장하거나, 부적격 제품을 적격 제품으로 가장한 경우, 생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합니다. 판매한 경우 물품가치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