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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사구금은 보통 며칠입니까?
황형사구금은 보통 5 일 이하이다. 일반 구속령은 3 일만 적용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는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거나 갱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 구속 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황 관련 형사구금은 며칠 동안?

1, 줄거리가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매춘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는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매춘, 성매매 때문에 관계 부처에 의해 그 행위를 계속하고, 노동교양을 실시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범죄 구성 여부는 범죄 구성 여부에 따라 그 목적과 집단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따르면 매춘, 매춘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7 조. 유혹, 관용, 다른 사람의 매춘을 소개하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구금 후 몇몇 가족들은 알리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25 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뒤 24 시간 이내에 체포통지서를 만들어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a)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탈출, 은닉, 파괴, 위조 증거를 할 수 있다.

(2)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c) 수사를 방해하거나 알릴 수없는 기타.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만약 24 시간 내에 통지가 없다면 체포 통지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금 된 친척이 해야 할 몇 가지 일:

먼저, 실제 상황을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25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한 후,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족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형사구속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사건 처리 기관에 직접 상황을 알 수 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수감된 장소를 확인하세요.

구금 장소는 형사 구금 통지서에 지정된 구치소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제때에' 형사구속통지서' 를 받지 못하면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셋째, 가족들이 형사구속통지서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파악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족들은 이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 구금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유족들은 유료로 의심된다.

(b) 사건 처리 기관 및 인원이 누구인지;

(3) 공안기관 입건 수사 10 일 내 최대 37 일, 검찰원 입건 수사 14 일 내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가족을 체포하거나 석방한 것이다.

형사구속통지서를 받으면 돈을 좀 모아서 구속된 곳으로 옷을 보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변호사에게 제때에 만나 그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이 만나고 싶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가족들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고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형사구금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그래야만 변호사가 제때에 의뢰인을 만나 사건의 상황을 제때에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범죄 용의자가 구속되어 가까운 친척이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다른 친척이나 친구들도 대신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구금 후 가족들에게 범죄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관련 증거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범죄 용의자의 신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피의자에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를 구금할 때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상술한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구속해야 하며, 고용인과 그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