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소지자가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초과인출을 하였고, 카드 발급 은행에서 3개월 이상 2회 통화 후에도 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변호사에게 지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2. '신용카드 관리방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에 따르면(파해석[2009] No. 19):
제6조 카드 소지자가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초과인출을 한 후 호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발행은행에 의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196조에 규정된 '카드 소지자'로 간주됩니다.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이 1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액수"로 간주됩니다.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거액"으로 본다. 형법 제196조.
악의적 당좌대월 금액이란 카드 소지자가 반환을 거부한 금액 또는 첫 번째 문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복리, 연체수수료, 취급수수료, 기타 발급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제외
3. '형법' 제19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기를 저지른 자 및 그 금액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의 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이하의 벌금도 병과한다.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 또는 그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1) 위조품을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 만료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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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의적인 당좌 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