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숭명구는 야생 동물 보호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2065 438+0 17 10 월 중순부터 2 월 6 일까지 이 안내인은 숭명구의 작은 숲에 그물을 두 번 걸어 들새를 잡았다.
20 17 17 년 2 월 6 일 공안기관은 거처에서 털이 벗겨진 야생조류 37 마리를 압수했다. 관련 부서의 가격 확인을 통해 37 마리의 들새의 가치는 인민폐 1 1000 위안이다. 이 가운데 백복눈썹은 국가' 삼유' 보호동물 명부에 등재되고, 우엉은 상해시의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에 등재됐다.
상하이 철도운송검찰원은 사냥법규를 위반하고 사냥금지 구역에서 금지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사냥을 하고 야생 동물 자원을 파괴한다고 보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그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했으니 불법 사냥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한편, 야생 동물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 도구를 사용한 불법 사냥으로 37 마리의 야생 조류가 사망하고 국가 야생 동물 자원이 파괴되어 국가 경제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 공익에 해를 끼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에 따라 형사에 민사침해 책임 공익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