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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안전법은 고소인에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식품안전법' 은 기본적으로 상가와 관련 부서를 겨냥한 것으로, 고소인에게만 해당한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안전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식품안전정보를 입수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비교적 막연하다.

형사소송법 제 10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를 발견한 후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사소송법 제 10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용으로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