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생성 배경이 다릅니다. 로펌은 일찍이 우리나라 건국 초기부터 전국에 설립되었고, 법률서비스 모든 곳을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서비스센터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혁개방 상황에서 기층사법행정업무에서 생겨난 중국특색 있는 법률서비스기관이다.
양자가 설립한 근거는 다르다. 법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변호사법'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법률서비스소는 사법행정기관의 행정규정이나 비준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업무 범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을 수 있고, 구치소에 직접 가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인들은 이런 권리가 없고, 금융증권, 섭외부동산과 같은 등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업무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둘 다 취업 자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국가통일사법시험을 통과하고 1 년 동안 실습해야 독립취업을 할 수 있고, 법률서비스소의 법률노동자 취업자격에는 엄격한 학력제한도 없고 전국통일시험의 난관도 없다. 정치사상의 질이 좋으면 법률전문훈련을 받으면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다. < P > 변호사 선법소는 노패를 뽑는 경험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림호주 법이 있는 청두는 현지에서도 유명하다. 서비스 태도와 전문수준이 모두 안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