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같은 사건의 양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리인, 변호사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률 문제의 대리인
2. 변호사가 소송 또는 비소송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사람 친척은 상대방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3.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심리한 후 해당 사건을 처리한 행정 기관 직원, 판사, 검사 및 중재인입니다. 변호사가 된 후
4. 같은 형사 사건에서 같은 법률 회사의 여러 변호사가 동시에 피해자의 대리인이자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역할을 합니다. 단, 해당 법률 회사가 하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카운티 및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p>
5.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중재 사건에서는 동일한 법률 회사의 서로 다른 변호사가 분쟁 당사자 모두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또는 회사 또는 그 직원이 일방 당사자이고 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방 일방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6. 모든 당사자, 동일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 역할도 함;
7 . 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로펌 또는 변호사가 후속 재판이나 사건 처리에서 상대방의 의뢰인을 수락합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변호사 행동강령' 제49조 변호사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의뢰인과 이해관계 또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제51조: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단, 의뢰인이 자신의 대리 또는 지속적인 약속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 민사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 일방의 위임을 수락하고, 같은 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2) 범죄 용의자 또는 범죄 피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있는 경우 나머지 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3) 같은 법무법인이 상대방이 위탁한 소송 사건이나 기타 법률 업무를 담당합니다. 당사자가 아님;
(4) ) 로펌은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의뢰인은 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 로펌의 변호사에게 대리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 회사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대방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5) 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변호사는 원래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뢰인의 의뢰인을 수락합니다. 동일한 법적 사안에 대한 의뢰인 ) 항목 (5)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은 변호사의 전문적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사실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알려야 하며, 고객은 위탁관계의 수립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이 위탁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객은 이해 상충에 대한 기본 사실과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으며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명시하는 사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위탁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