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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정보가 전부 불완전해서 어떻게 기소합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명확한 피고가 있다' 는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신분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입안이 어려워졌다. 202 1 년 9 월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민사소송 원고나 대리인에게 피고인 주거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지' 를 발표해 당사자의 소송을 크게 용이하게 했다. "통지"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

첫째,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구체적인 주소 정보를 모르는 경우.

원고나 대리 변호사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공할 수 있지만 피고의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알 수 없다. "통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기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관 법원에 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의 거처만 알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피고의 거처와 이름만 알고 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증, 소개서 등을 의뢰하여 피고인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법에 따라 피고인 신분 정보를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셋째, 피고와 관련된 정보만 알고 있다.

원고나 대리 변호사가 피고와 관련된 정보 (예: 은행 카드 번호, 휴대폰 번호 등) 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원고나 대리 변호사는 주관 법원에 소송 전 조사령을 신청해 문의할 수 있다.

소송 전 조사령 신청 절차 (정주시 관성회족구 인민법원)

1. 자료 준비: 조사령 신청서, 의뢰인 거주 정보 신청서 조회, 기소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 자료, 의뢰인 신분증 사본, 기소장 변호사를 위탁하는 사람은 로펌 공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 위임장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신청 절차: 관성회족구 인민법원 입건정 7 번 창구-신청자료 제출-입건정 심사자료-심사 통과-고소전 조사령 발행-조사영수증에 전달

소송 전 조사령은 소송과 관련된 피고인 신분 정보 조회에만 적용되며 소송과 무관한 피고인 정보에 대한 조회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속서: 정저우 피고인의 불완전한 신원 정보 조회

법원

피고의 정보가 누락되었다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지만 그의 주소는 모른다. 인민법원의 기존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보조할 수 있습니까?

피고의 관련 정보 (예: 은행카드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만 알고 있다면. ) 그리고 다른 신분 정보를 모르는데 입건 단계에서 조사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관성회족구 인민법원

예 (신고 창에서 직접 조회)

할 수 있다

김수구 인민법원

예 (고객 거주 정보 조회 신청서 필요)

아니오 (입건 후에만 신청할 수 있음)

중원구 인민법원

할 수 있다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27 구 인민법원

아니요 (입건시 신분증 대략적인 주소로 입건할 수 있음)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정주 중급 인민 법원

아니오 (입건법원은 권력이 없다)

아니오 (관련 정책 조항이 있고 처리되지 않음)

상결구 인민법원

아니오 (입건시 상세 주소가 있어야 함)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혜제구 인민법원

아니오 (입건시 상세 주소가 있어야 함)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공의시 인민법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심양시 인민 법원

할 수 있다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신민시 인민법원

예 (법원 시스템의 이전 사례 내에서만)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신정시인민법원

예 (사례 자료도 봐야 함)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등봉시 인민법원

예 (법원 시스템의 이전 사례 내에서만)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중모현 인민법원

할 수 있다

아니오 (관련 정책 없음)

첨부 파일: 당사자 거주 정보 조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