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 (원심 피고) 추, 남자, 06 월 1977 12 년 10 월 12 일 출생 본 사건은 2006 년 6 월 5 일+10 월 5 일 선전 세관검거국 형사구금으로 같은 해 2 월 22 일 체포됐다. 현재 심천시 제 3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항소 이유:
2008 년 8 월 6 일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일반화물 밀수죄로 항소인 15 년 징역을 선고하고 인민폐118890/Kloc-0 벌금을 부과했다
항소 요청: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 () 에게 원심 판결에서 항소인의 범죄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항소인이 공동범죄의 주범이라고 잘못 인정하고, 항소인이 공훈을 했다고 잘못 인정하고, 항소인을 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공적 실적을 구성하며, 법에 따라 항소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할 것을 요구하다.
항소의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첫째, 원심 판결은 사실에 심각한 실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1) 원심 판정 "... 피고구, 처금래 각각 인민폐 70 만원 출자 ... 피고인 처금래, 추 2003 년 밀수이익 각각 70 만원 ... 그리고 모두 2004 년에 투자로 변했는데 ..." (원심 판결서 2 번 참조)
항소인은 2004 년 노완제품, 노성전 등의 초청을 받아 노성전의' 지도' 아래 그들을 위해 회계 업무를 했다. 이에 따라 2003 년 항소인이 밀수이익 70 만원을 나눠 2004 년 70 만원을 투자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없다. 항소인이 70 만원을 출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성전이 제작한 배당금 요약표에서 완전히 확인될 수 있다. 배당 요약표에는 항소인의 배당 42 만 원만 기록되어 있고 항소인의 출자 기록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증거다. 소위 70 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일부 불법 상인들이 탐관관에 주식을 보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루 완제품, 노성전 등이 항소인에게 주는 것이다. 사실, 항소인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2) 원심 판결문은 "피고인 노 완제품 등 출자에 대한 인정 문제" 라고 밝혔다. 피고인 육완제품, 추가 수사 단계에서 각각 400 만원, 추가 70 만원을 출자하고 ... 추, 추금의 이윤 70 만원은 2004 년 출자로 직접 환산된다 ... "(원심 판결 59 페이지 참조) 항소인의 2003 년 이익 70 만원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됐다.
본 사건 수사 단계에서 항소인은 원심 판결 심사에서 언급한 어떠한 진술과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항소인이 이런 진술과 설명을 했다고 해도 원심 판결에 명시된 대로 항소인이 허위 방식으로 70 만 원을 투입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른바 70 만원 출자는 여성품, 여성전이 항소인에게 준 허수일 뿐 여성품, 여성전이 앞으로 항소인을 지급하는 기준 수치다.
(3) 원심 판결은 항소인이 노완제품, 노성전 밀수단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 22, 26 면 참조).
항소인은 노완제품, 노성전 밀수단에 대해서만 일하며, 노성전은 밀수단 자금의 실질적이고 진정한 관리자와 지배자이며, 장부의 책임자이다. 이 단체의 총계원장은 노성전이 만들었는데, 그의 회계 입력에는' 주주' 의 이름, 주식액, 분담된 이익, 화물의 수량, 품종 등이 포함된다. 항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루성전의 직접적인 지도력을 받아 그가 일하는 사람이 그의 감독을 받도록 도왔다. 내가 기록한 장부는 초보적일 뿐, 최종 결과는 노성전의 승인이 필요하다. 항소인의 장부 기록, 정산 계산 이익 분할, 임금주, 임증휘 등과의 조정, 대금 대행, 임금 지급 등은 모두 노성전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한 원심 판결의 부적절한 인정을 없애기 위해 필적 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4) 원심 판결은 "노완제품 대표 항소인 노성전 등 출자, 임금주 채 등과 혜양해역에서 담배 밀수 활동에 종사한다" 고 판단해 착오가 있었다. (원래 판결 26 면 참조). 항소인은 노완제품이 그 이름으로 임금주 채 등과 혜양해역에서 담배 밀수 활동을 하고 임금주 채 등과 비례하여 밀수 이윤을 분배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소인의 행위는 모두 노성전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며, 노성전을 돕기 위해서이다.
(5) 항소인은 관련 상품을 본 적이 없다. 항소인이 담배 밀수와 관련된 탈세는 1,188,901,107.70 원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6) 원심 판결은 "피고구 회계U 디스크 데이터 복구에 대한 증거효력 문제" 라고 판단했다. USB 계좌는 서증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얻은 증거는 합법적이며, 동건 피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건의 범죄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증거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하며, 증거효력이 있으므로, 채신해야 한다. " (원심 판결 58 면 참조) 항소인은 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개의 USB 는 직접적인 물증 (담배) 이 아니다. 항소인은 노성전이 제공한 서면 자료에 따라 두 개의 USB 디스크 내용을 입력하였으며, 항소인은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강력한 정찰원과 눈에 띄게 취약한 항소인을 상대로 정찰원의 요구에 따라 두 개의 USB 디스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찰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또한 두 개의 USB 디스크 중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항소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노성전은 도망가서 진위를 고증할 수 없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밀수품, 즉 담배를 압수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USB 디스크와 감정결론만으로는 항소인의 범죄액이 1,188,901,107.70 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둘째, 원심 판결은 항소인이 본 사건의 주범이며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항소인은 본안의 종범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 범죄의 주관적 측면에서 항소인은 밀수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다. 항소인이 본 사건의 밀수 활동에 참여한 것은 전적으로 육성전, 육완제품의 규집, 유혹, 지시로 인한 것이다. 이 일은 사실 수사기관의 기소의견과 공소기관의 기소장에 모두 객관적 인정이 있으며, 1 심 법원의 법정조사도 사실대로 확인되어 항소인이 범죄의 주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2)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항소인은 루완제품에 의해 배정되어 부기, 조정, 밀수 이익 점유율 계산, 임금주, 임증휘와 대사, 대리 대금 지불, 임금 지급을 담당한다. 그리고 항소인의 행위는 모두 육승전의 감독하에 진행되며, 항소인이 하는 모든 일은 육승전의 최종 비준과 육승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 기소 의견서 9 페이지와 14 페이지는 각각 "노성전은 밀수금 등록, 밀수 각 부분의 이익 계산, 배당에 대해 교대할 것" 이라고 인정했다. "2005 년 노성전이 기록한 불법 밀수 수입 배당표에서 부동산 투자의 배당을 계산했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은 노성전이 기록한 불법 밀수 소득 배당표 등 서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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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 * * 밀수 범죄 활동에서의 항소인의 역할은 부차적이며 법에 따라 종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공을 세운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원심 판결문은 "피고인 처가 수사 단계에서 밀수 장부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본안의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고 인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공적을 세우는 표현은 아니지만,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표현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 (원래 판결 67 면 참조). 이에 대해 항소인이 공적을 세웠는지 여부는 본 사건에서 항소인의 적극적인 역할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본 사건의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항소인의 관련 장부에 대한 설명, 특히 두 장의' USB 디스크' 에 대한 설명은 본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법에 따라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항소인에게 경처벌해야 한다. 원심 판결은 항소인에게만' 고백' 을 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명백한 불공정 속에서 항소인에게 공평하다.
결론적으로, 항소인은 항소인이 2003 년 노완제품 등 밀수 활동에 70 만원을 출자해 70 만원을 벌어들인 뒤 2004 년 70 만원을 투자로 전환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인은 노완제품, 노성전 밀수단의 자금을 관리한다. 노완제품 대표 항소인, 노성전과 임금주, 채재혜양해역 투자 담배 밀수 활동, 두 개의 실물 없는 USB 를 근거로 항소인이 노완제품, 노성전 밀수단의 밀수 활동에 가담하고 탈세 1, 188, 탈세 사실과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항소인에게 징역 15 년, 벌금 인민폐 1, 18890 1,/Kloc-를 선고했다 상술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항소인은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에 본 사건의 사실을 다시 인정하도록 요청하여 상소인을 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을 세우는 표현을 하였다. 동시에, 그는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에 인도적 입장에서 항소인을 가족의 유일한 생활원으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아내 구영란은 무직이었고, 두 어린 아이 (한 명은 6 세, 한 명은 2 세) 는 아직 부양해야 했다. 부부 양가 부모는 각각 60 세 이상, 80 세 이상,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항소인은 여전히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항소인에게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광동성 고등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