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항 랑선 해서
(교통 사고 사건)
20 10 년 6 월 6 일 15 시쯤 오 # # 번호판이 # # 인 차량을 상해시 포동신구 김해로와 금항로 교차로로 운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해 # # 사망이 발생했다. 현재 #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쌍방은 배상 합의에 도달하여 배상 금액이 87 만 위안이다. 피해자는 # # # # 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사건은 과실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 # 이미 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결과를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으며, 배상금은 이미 이행되었고, 피해자는 이미 행위자 # # # 의 행동을 양해해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철지
피해자:
연월일
액세서리: 1, 보상 계약
2. 보상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