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사건 요금 (1) 1 심 논란 대상은 65438+ 만원 이하입니다. 부분 7% 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닙니다. (2) 1 심 논란은 65438+ 만원 이상 불만 1 만원 부분: 6%; (3) 1 심 논란 대상은 654.38+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부분: 5%; (4) 1 심 논란 대상은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미만 부분: 3%; (5) 1 심 논란 대상은 654.38+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654.38+0% 부분; (6) 1 심 논란 대상은 5 천만 원 이상이다. 일부는 0.5% 다.
법적 근거:' 변호사 요금 관리 방법' 제 22 조,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외지 사건 출장비는 법률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청구한다. 허가 없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전항에 열거된 세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로펌과 변호사는 어떤 명의로도 의뢰인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