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56 조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재판할 때 제때에 출석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을 몰수한 사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은 보석예심 종료 시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