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구조 규정' 제3조 법률구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구조를 촉진하고 법률구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 지원이 경제 및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보장합니다. 법률구조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되어야 하며 재무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조례' 제4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전국의 법률구조사업을 감독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법률구조 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중국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 중앙정부 직할시, 구(區)로 구분된 시, 현 인민정부의 사법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구조기관을 정한다. 법률 구조 기관은 법률 구조 신청을 접수 및 심사하고, 본 규정의 조항을 충족하는 시민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할 인력을 배정 또는 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