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0 분을 넘지 않고, 한 번에 세 명의 가까운 친척을 넘지 않는다. 회의 기간 동안 현장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
외국 국적 범죄자, 소수민족 범죄자, 농아 범죄자도 사건 처리 기관에서 초빙한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어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사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제지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즉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일시적으로 병환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다. 병세가 심각해 이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범인은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방문객은 두 명 이상의 조사원이 동반하고 간호해야 하며, 외박을 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구치소 조례" 제 26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구금 중에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제 27 조 구금자는 진학시험, 출산 자녀, 근친의 사망 등을 받은 경우 구속자나 근친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치소에 휴가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서 심사하고, 구금 결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결정하다.
구금 결정기관은 피구금자나 가까운 친척이 신청을 한 후 12 시간 이내에 구치소를 떠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금자가 거주지를 떠나는 시간은 구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바이두 백과-구금 시설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