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재심사건 민사신청 수리 및 재심에 관한 여러 의견'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건 외의 당사자 또는 개인이 재심사를 진행한다. 상급법원에 상고장을 작성하지 말고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신청서는 원심의 피청구인 및 기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자연인인 경우, 신청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심사를 받으려면 영업허가증 사본, 서류,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심을 신청한 유효한 판결문의 원본 또는 검증된 원본 사본, 유효한 판결이 2심 또는 재심 판결인 경우, 1심과 2심 판결문의 원본 또는 정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 원심판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물 사본
( 4) 재심 신청 사유 및 재심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재심사 지원자는 재심사 지원서 및 기타 자료 제출 시 자료 목록을 2부로 제출해야 하며, 재심사 지원서 전자문서를 첨부하고 배송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재심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 피신청인 및 원심 관련 당사자의 기본 정보.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근무 단위, 거주지 및 유효한 연락처,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이름, 직위, 유효 연락처 및 우편 주소;
(2) 원심 법원 이름, 원심 판결의 사건 번호, 판결 및 조정 문서
(3) 재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4) 재심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
(5) 재심 신청을 수리한 법원명
(6) ) 재심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