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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중상형사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법의검진을 거부할 수 없고 공안기관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검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감정의견은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고의적인 상해 사건에서 더욱 그렇다. 감정 결론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유죄 여부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이자 재판 실천이 양측의 논쟁을 중재하는 초점이다. 부상 감정 없이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6 조 정찰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조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30 조는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검진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12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검진재를 채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감정, 생체검사재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분을 확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검사, 추출, 수집을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사관은 강제 검사, 추출, 수집을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검사 기록은 검사에 참가한 조사자, 검사자, 피검자,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피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조사관은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