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쌍방이 이혼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여 이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0 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지나면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
2. 양측은 이혼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고, 한쪽이 이혼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먼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니 부부의 감정이 이미 깨졌으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