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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합의체 제도
법적 주체:

제1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보충 조사를 위해 공안기관에 회부할 수도 있고, 보충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조사되어야 하며, 보충 조사는 인민검찰원으로 이관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이 여전히 증거에 근거한다고 판단할 경우 인민검찰원에서 재심사 및 기소 기한을 재계산한다. 1. 보완조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공안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 인민검찰원이 심사 후 보충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에 돌려보상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국민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보안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나 인민검찰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건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공안기관에 넘겨 보완 조사를 받을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40조와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268조 및 제269조에 따라, 보충 조사를 위해 공안기관에 회부된 사건은 검토 및 기소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보충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기소된 날부터 계산하여 다시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이 심사 및 기소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사 및 기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보완조사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보충 조사를 위해 공안 기관에 회부된 사건뿐만 아니라 인민검찰원이 보충 조사를 위해 수사 부서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4. 보완 조사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불충분하고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범죄피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수사철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안 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건의 범죄사실이 의심스러울 경우 검찰은 이를 보완수사 대상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

제178조

공안 기관 이후 검토 후 사건을 접수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범죄사실이 본국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접수한다. ;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밖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 규정

제178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검토 결과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범죄 사실이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할 경우, 해당 관할권은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요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본인의 승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