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의 유기근로계약 또는 무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노동계약: (1)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3) 직원이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하게 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여 고용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맺어 해당 단위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원이 요청에 따라 시정을 거부합니다. (6) 직원이 사기, 강압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합니다. (7)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치료기간 이후 원래의 직무에 종사하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9)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을 받았거나 직무를 조정했지만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0) 근로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 후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1)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 (12) 기업이 생산 및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동계약이 변경된 경우 (14) 노동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객관적 경제 상황의 기타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Zongheng 법률 네트워크 변호사 Li Meish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