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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입건할 수 있습니까?
입건하기 전에 신고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내부 고발자는 서면 또는 구두보고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신고를받은 직원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 고발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십시오. 결국 제보를 접수하는 기관은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범죄 사실을 추궁해야 할 경우 접수한다.

입건 절차는 입건 단계에서 각종 소송 활동의 절차, 순서 및 형식이다. 서류절차는 주로 서류의 접수, 자료의 심사 및 심사 후 처리를 포함한다.

첫째, 서류 접수

입건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검거, 고발, 신고, 자수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접수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84 조에 따르면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에 속하든 안 되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모두 접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관할 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구두 신고, 고발, 고발 및 자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문의하고 심문하며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의견이 있으면, 그들이 시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검사가 틀림이 없는 것은 필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신고자에게 모함을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하고 실사구시, 사실 충성, 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 고발은 거짓 고발과 다르다. 모함은 행위자가 고의로 사실과 증거를 날조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인은 행위자가 인지착오로 인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양자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고의적이므로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후자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법적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은 제보자와 고소인, 제보자와 그 가까운 친척을 타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고발자, 고소인, 신고인이 성명과 고발, 고발, 신고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형사소송에서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고발, 신고된 자료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그들의 이름과 고발, 고발, 고발 내용을 공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사법 관행에서 익명 신고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되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증거적 의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모함을 거짓 고발한 목적이나 사법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허위 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자료는 확인 전에 입건 자료의 원천에 대한 단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입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제출 자료 검토

입안 자료 심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접수한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임무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입안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류자료 심사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채택한다.

1, 사실 검토. 사실을 심사하려면 먼저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이미 발생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속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형사사건이라면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2, 증거 또는 증거 단서 검토. 일반적인 관행은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또는 자수자에게 질문하거나 심문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범죄 사실 및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열람하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조직에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위임합니다. 비상시, 특수사건에 대해 특수한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소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소인에게 보충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입건하기 전에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3. 입건 단계에서 진행된 수사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범위를 넓힐 수 없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즉시 신고하고, 이송사건 통지서를 제작하고,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을 때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즉시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반복 신고, 처리 중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설명을 하고 등록을 중단해야 한다. 단,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등록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