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은 형사 사건 변호사 변호를 전부 포괄하며, 주로 형사 사건 재판 단계 변호사 변호를 전부 포괄하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67 조에 규정된 피고인은 변호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다른 1 심, 2 심 사건 및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된 사건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는 통지 변호의 범위를 모든 1 심 사건, 2 심 사건, 법원 단계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으로 확대할 것이다. 한편, 요약 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이 파견한 당직 변호사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이 지정한 변호사 또는 피고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변호를 제공하기 전에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률 지원 기관이 파견한 당직 변호사에게 법률 지원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