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형사변호사
상해 형사 집업 변호사.
칼럼의 법적 문제
[데모 사이트]
* * * 사기 과정에서 한 사람이 충동적으로 남의 재물을 강탈하고 다른 * * * 사기꾼은 알면서도 도주를 돕는 경우 강도죄를 구성하는 * * * 범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공소기관: 청두시 청양구 인민검찰원.
피고: 이순신, 주.
청두시 청양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이 쉽고, 주가 2065438 년 9 월 27 일 10 시쯤 청두시 청양구 일루프와 대석서로 교차로에서 사기를 쳤다고 고발했다. 피고인은 길가에서 피해자 인마모모모모모모모모에게 쉽게 접근하여 1 대백색' 애플 5' 휴대폰을 500 원에 팔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 인마 모모씨가 동의한 후 청양구 금관교 빈강로에서 500 위안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 쉽다. 피고인은' 애플 5' 핸드폰을 피해자인 마모모모모모모에게 쉽게 선물하고, 마모모모모모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라고 요구한 것을 후회하는 척했다. 피해자 인마가 모모모씨가 거절하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뻔하다. 피해자 인마모모모모모모모모모씨를 땅에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삼성 9500 휴대전화 한 대와 흰색 애플 5 휴대전화 한 대를 강제로 빼앗아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쉽게 빼앗은 뒤 현장에서 전화를 받는 피고인이 주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뒤에 있는 두 개는 제지되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이 쉽고, 주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폭력 수단을 채택하고, 현장에서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3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고소장 혐의의 죄명과 범죄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쉬우며, 경처벌의 변호의견을 제시하기 쉽다. 피고인 주간은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었지만, 그와 이이는 단지 * * *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주와 공모하여 실제 휴대전화를 저가로 판매하고 몰드폰 교체로 사기를 실시하며 한 사람이 사기를 실시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응을 책임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사기 목적으로 본 시 태승남로 휴대전화 시장에서 1 대' 애플 5' 휴대폰과 10 대' 애플 5' 몰드폰을 구매하기 쉽다. 2065438 년 9 월 27 일 10 시쯤 피고인 이주 () 가 본 시 청양구 일루프와 대석서로 교차로에서 기회를 엿보고 사기를 쳤다. 피고인은 길가에서 피해자 인마모모모모모모모모에게 쉽게 접근하여 1 대백색' 애플 5' 휴대폰을 500 원에 팔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 인마 모모씨가 동의한 후 본 시 청양구 금관교 빈강로에서 500 위안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 쉽다. 피고인은' 애플 5' 핸드폰을 피해자인 마모모모모모모에게 쉽게 선물하고, 마모모모모모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라고 요구한 것을 후회하는 척했다. 피해자 인마가 모모모씨가 거절하다. 피고는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 인마모모모모모모모모씨를 땅에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삼성 9500 휴대전화 한 부 (4600 원) 와 흰색 애플 5 휴대전화 한 부 (4000 원) 를 강제로 빼앗아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쉽게 빼앗은 뒤 현장에서 전화를 받는 피고인이 주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고는 이후 삼성폰을 본 시 청양구 태승남로에서 2600 원짜리 가격으로 팔았고, 수익금은 사기 소득과 함께 현금 500 원을 피고인 주와' 당와아' (신분불명, 도주) 와 똑같이 나누었다. 20 13 년 9 월 29 일, 민경은 본 시 무후구 군락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쉽다. 20 13 년 9 월 30 일, 피고인은 본 시 제 2 순환 육교 교차로에서 민경이 피고인 주를 가로막는 것을 돕기 쉽다.
[시험]
청두시 청양구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쉽고, 주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폭력 수단을 채택하고, 현장에서 공민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는 이미 강도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청두시 청양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이 쉽고 주범 강도죄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분명했고, 죄명이 성립되어 본원이 지지했다. * * * 공범범죄에서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하기 쉬우며, 주범이며, 피고인은 주차 역할을 하고, 공범자이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피고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된 후 공안기관이 같은 사건의 피고인 주를 잡는 것을 돕는 것은 공적 성과에 속하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두 피고인의 친족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배상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두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으니,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도죄를 범하기 쉽고, 징역 3 년, 벌금 1000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주범 강도죄, 징역 10 개월, 벌금 1000 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공소기관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논거]
피고인은 * * * 사기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공모 범위를 벗어나는 폭력 수단을 현장에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를 쉽게 실시했다. 쉬운 강도죄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어떻게 주의 행동을 규정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이순신과 주 사이에 * * * 사기와의 약속만 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쉽게 빼앗는 행위는 * * * * * 범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신의 초과 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사건의 주간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의견은 이라크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지만 그들이 계획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 행위의 발생으로 볼 때, 피고인 주는 이춘이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과정, 즉 강도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아는 과정을 목격했다. 한편, 피고인 주재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한 뒤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휴대전화 장물 공유에 가담했다. 즉 * * * *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 주에 대한 행위는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나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한다. 사실, 이 두 가지 관점 뒤의 논란은 즉흥, 범죄, 과제한이라는 두 가지 혼동되기 쉬운 범죄 형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문제의 인연: 귀환 * * * 과 범죄론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