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의 이름, 단위, 직위 등 기본 정보 (2) 고발기관이나 지도명 등 기본 정보 (3) 고발사유와 요구 사항 (4) 고발 날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4 조 피해자는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주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