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르면:
제 10 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같은 법률관계에 속하지 않는 단서와 자료를 발견하면 관련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실마리와 자료를 이송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제분쟁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 검찰은 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심리한 경제분쟁 사건을 심사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련 인민법원이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경제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수료비를 환불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제분쟁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하고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있다.
제 21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제 26 조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제 28 조 전문인민법원의 사건 관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