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노동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합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한 단위는 부상 후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나 그 친척은 사고 발생 후 1 년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A, 신분증 사본 B, 노동관계증명서 C, 진료기록 [직업병도 직업병예방센터 진단증명서 제공] 감정신청시 제출한다. D, 기타 필요한 정보. 그런 다음 노동사회보장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노동능력 감정 (대우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을 한 다음 장애등급에 따라 배상을 한다. 2. 보상 범위에는 주로 의료비, 간호비 (생활보호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거나,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고, 기준은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숙박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산업재해 대우: 일회성 상해수당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보통 5 급 18 개월, 6 급 16 개월, 7 급 13 개월, 8 급/ 노동취업계약이 만료되거나 직공 본인이 노동취업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