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한 변호사는 점수를 매길 수 있고, 법률은 변호사가 마권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관련 법률 지식
소송 대리인은 재심을 신청하여 재판이 끝날 때 대리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제 2 조는 인민법원이 소송대리인의 채점 편의를 제공하고 채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무청 당사자와 대리인의 소송 서류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당사자는 형사사건, 행정사건, 국가배상사건의 정권도 열람할 수 있다.
인민법원 소송 사건 관리 방법 제 16 조 제 2 항. 변호사는 집업 허가증, 로펌 소개서, 당사자 위임서 및 당사자 신분증 사본으로 소송 서류의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가 항소심사와 관련된 법률법규의 관련 사법규정이다. 변호사 심사불만에 대해 약간의 곤혹이 있다면, 더 전문적인 변호사나 관련 법률 부서에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