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친 후 일정 비용을 선납할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 예납액보다 적은 차액은 심판 서류에 의해 결정된 액수에 따라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2. 원고가 소송비를 예납한 후, 법원 심리 후 판결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비용을 보충한 후 인민법원이 원고에게 돌려준다. 3. 2 심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 항소는 모두 소송비를 납부하고, 법에 따라 패소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승소측은 직접 환불할 수 있다. 4. 한쪽은 항소소송비용을 납부하고, 다른 쪽은 판결, 판결비용을 부담하고 납부한 후 항소인을 환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 들어가 사후 처리한다. 5.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고소를 신청하여 환불 금액의 50% 를 처리한다. 6. 만약 쌍방이 앞당겨 상소하면, 사건이 심리되면 쌍방이 부담하고 차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7. 조정을 거쳐 쌍방은 합의에 도달하여 합의된 소송비와 환불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부담합니다. 8. 기타 경우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