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충칭 어업금지 기간은 올해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다. 3 월 15 일 등세평은 금어구에 속한 영천구 봉황호공단 영천강 난간탄 구간에서 전기충격으로 24. 15 근어를 잡은 뒤 영천구 공안국 민경과 영천구 농업종합감독대대 법 집행대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고기잡이로 인한 확산 전류는 접촉하는 각종 수생동물의 사망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요행으로 탈출하더라도 성선 기능은 다양한 정도의 손상을 입게 되어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전기충격으로 사망한 일부 생물의 시신은 수중으로 가라앉아 부패하고 변질되어 수역 전기 어업을 오염시키면 플랑크톤, 무척추동물, 연체동물 등에 해를 입히고 수생 생태계 먹이사슬을 파괴한다.
결론적으로, 등세평이 어업 금지 기간 동안 감전 어업으로 인한 어류 자원의 잠재적 손실은 약 96.6kg, 유어 손실은 약 3 만 8000 미이며 플랑크톤, 무척추동물, 연체동물의 손실은 예측하기 어렵다.
6 월 28 일 강진구 검찰원이 강진구 법원에 형사부민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청부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기 어업이 파괴적이고 위험한 어업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류에게 전극이 가는 곳마다 작은 물고기가 전기적으로 죽어서 어업 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사람에게 있어서, 전어장치는 고압전기를 사용하고 시설이 누추하기 때문에, 큰 안전위험이 있다.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전기적으로 죽은 전어인 본인도 있을 수 있다. 환경적으로 전기어 장치에 의해 전기적으로 죽은 물고기 등 생물의 극히 일부만이 전기어인에게 끌려갔고, 대부분의 시체는 수중으로 가라앉아 점점 악화되어 수역의 생태적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요약하자면, 본 병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산물 불법 어획죄로 등세평에게 징역 10 개월을 선고하고, 전기포수역에서 어류 96.6kg, 유어 3 만 8000 마리를 번식하도록 명령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등세평은 자신의 범죄 사실과 행위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하고, 부수적 민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어종금 10000 원을 선불했다. 강진구 법원은 재판 후 법정에서 강진구 검찰원의 소송 요청을 모두 지지했다.
전어는 위험이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