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카드 소지자의 권익 보호 < P > 카드가 동결되는 동안 카드 소지자 또는 관련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동결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이 이의를 받으면 심사를 진행하여 상응하는 처리를 할 것이다. 심사를 거쳐 동결이 확실히 실수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안기관은 제때에 동결을 해제하고 은행 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을 재개할 것이다. 또한 카드 소지자 또는 관련 당사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P > 넷째, 수사와 해동 과정 < P > 카드 소지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공안기관에 조사에 협조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은행 카드가 범죄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이 카드를 해동해 정상적인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은행도 공안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동할 것이다. < P > 결론적으로: < P > 장가계시 공안국의 은행 카드 동결은 특정 상황에서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금 유출을 방지하며 형사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동결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카드 소지자나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카드 소지자 또는 관련 당사자는 공안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동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P > 제 144 조 규정: < P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 P > 제 237 조 규정: < P > 사건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피해자, 증인 또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 관련 물품, 서류,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 P > 제 41 조: < P >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현장검사나 조사를 할 때,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위법 혐의를 받은 기관과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1)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다. < P > (2) 재무 회계, 재산권 등록 등의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양도, 은닉, 파손, 위조될 수 있는 서류와 자료는 먼저 등록해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