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당사자들이 사건파일을 복사할 수 없으며, 피고측 변호사나 기타 변호인만이 기소심사 시 변호권 행사를 위해 사건파일 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8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서류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위에 언급된 자료를 참조, 발췌,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