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의 양형 건의는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집행유예는 연기형 () 이라고도 하며, 연기형 ()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미 형법을 위반하고, 법정조건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고,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반자를 우선적으로 선고하고, 가해진 고문을 잠시 실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전문 수사기관은 특정 연마기에 범죄자를 수사하고, 연마기에 범죄자의 주요 표현에 따라 실제 고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의 양형 건의는 법원에 명확한 건의일 뿐, 결국 어떻게 양형할 것인가, 아니면 법원이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때 피고는 반드시 대리 변호사를 위탁해 집행유예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집행 유예 적용 기준
(1) 범인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첨부된 집행유예 기준은 원심 판결에서 고문고백의 특징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의 적용 대상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범죄와 처벌의 심각성은 용의자가 선고받은 고문의 심각성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형법전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대상은 흔히 구역이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요구된다.
바로 이런 범죄자의 죄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사회 발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한편,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여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집행 유예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규제형의 특징, 즉 불구속 범죄 용의자는 임의결정으로 제한되므로 집행유예는 필요하지 않다.
분명히,' 3 년 이하의 징역' 은 법정형이 아니라 확정된 유기징역을 가리킨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3 년 이상 징역이지만 처벌을 경감하는 줄거리가 있어 확정된 유기징역은 3 년 이하의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2) 범죄자의 위법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의 주요 표현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더 이상 사회 발전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집행유예의 기본 기준이다. 일부 범죄자들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위법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다.
불구속, 사회발전, 집행유예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지 재판관의 추론이나 예심일 뿐이다. 규칙에 따르면, 이런 추론이나 판정은 위법범죄에 근거한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울 뿐, 범죄 용의자가 뉘우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76 조 요구: "검찰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가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입안 결정을 내리고, 재판의 요구에 따라 인민법원에 수사, 사건 자료, 원시 자료를 입건해야 한다.
직접 증거를 인민법원에 넘겨주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검찰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형 건의를 명확히 하고, 사건과 함께 자백, 벌금 등 원시 자료를 이송해야 한다.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위법범죄의 개인행위는 검찰 시스템이 하는 것, 즉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우 공정하고 사법적인 재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시스템도 법원에 일정한 양형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취하지는 않고 최종 법원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