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연령 제한이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성인, 즉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므로 보증인의 연령 제한은 18 세이어야 합니다.
보험후심은 얼마인가요?
1. 보석금 대기 금액에 관한 규정:
보증금 형식으로 보증대기 재판을 받는 경우 보증금 시작 금액은 1000 원입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줄거리와 성격,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제상황, 현지 경제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 예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2, 보석금 대기 재판에 관한 공안부 규정:
(1) 보증금의 액수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범죄 용의자의 경제 상황, 사건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 처벌의 경중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경제범죄, 재산침해 범죄 또는 기타 재산손실을 초래한 범죄의 경우 보증금 금액은 관련 금액이나 직접재산손실 금액의 1 ~ 3 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3) 다른 형사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2000 원에서 50,000 원 사이에 보증금 액수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참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현지 경제 발전 수준과 결합해 본 지역에서 보증금을 받는 액수 기준과 지방급 이상 공안기관이 승인한 액수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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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