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10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 검찰원 또는 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법부는 제보, 불만,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고, 자신의 관할이 아니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조치를 취한 후 주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