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위탁협의를 체결할 때 로펌 집업 허가증을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당사자는 법률사무소와 서면 위탁협의를 체결하고, 위탁내용을 변경하거나 늘릴 때도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로펌이나 계약자와 체결한 위탁협의와 자료를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로펌과 변호사는 소송 위험, 집행 위험 등 위탁사항에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신중하고 성실하며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변호사 업계 규칙을 해석하여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한다. 의뢰인이 각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 28 조는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