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1998-8-1 9:38:55 저자: 방문 횟수: 417회 출처: Yuhang Real Estate.
(1997년 7월 5일 항저우시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채택 65438+10월 65438+7월 5일)
1998년 6월 26일 제9차 절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승인
1998년 7월 7일 공포, 0998년 8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집합지의 가옥 철거 관리를 표준화하고 도시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철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본 시 도시 지역 내 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 소유 토지, 가옥 및 부속물 징발에 대한 철거, 재정착 및 보상 등 사항은 본 조례를 준수한다.
대규모 개발 및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철거가 국유지에 흩어져 있는 가옥 및 그 부속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상 및 재정착은 표준은 "항저우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조 항저우시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이하 지방토지관리부)는 본 시 토지관리부서의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가옥 철거 관리를 책임진다. 지자체 관할 구역의 각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의 주택 철거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4조 구, 향(진) 인민정부, 촌(주민) 위원회, 계획, 도시 건설, 계획, 주택 관리, 공안, 사법, 공상 행정, 노동 및 기타 부서 철거된 주택의 위치 토지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획부서가 건설용지 계획 및 지정을 검토할 때 철거 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전이 필요한 주거용지 및 기업용지와 지자체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용 토지 등을 포함한다. 향(읍)과 마을의 복지시설은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마을과 마을계획의 요구에 맞춰 전체적인 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집체소유 토지의 몰수 및 가옥 철거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역사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제5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철거자는 공동 소유 토지의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건설 단위 및 개인을 의미하며, 철거자란 철거 주택의 법적 소유자 및 그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첨부 파일.
제6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하고 재정착시켜야 하며, 철거인은 토지 취득 및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된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철거민이 소재한 향(진)인민정부와 촌(주민)위원회는 철거민이 동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장 철거 관리
제7조 공동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리 부서는 철거 토지 범위를 즉시 공표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 부서는 철거 토지의 범위를 승인하고 철거 토지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중단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합니다.
(1) 공안부는 이민 및 호적 등록을 중단합니다.
(2) 관련 부서에 통보합니다. 판매, 교환, 재건축(확장), 재산 분리, 증여, 가계 분할, 임대, 주택 담보 대출 등이 중단됩니다. ;
(3)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영업 허가증 및 임시 영업 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합니다.
철거 범위에 관한 사항의 처리정지 기간은 30개월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항의 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료 1개월 전 지방토지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철거자가 정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지 조치가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주택 철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재개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정지 기간 동안 퇴역군인, 퇴역군인, 대학생, 출소자, 노동교양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호적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인력으로 갈 수 있다. 이전을 신청하려면 호적 주소가 있는 공안 부서에 문의하세요. 호적 소재지의 공안부는 지체 없이 시 토지관리부에 보고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철거 공고일부터 정식 정착일까지 출생한 인구를 재정착인구로 간주하며, 이 기간 동안 사망한 인구는 더 이상 재정착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이 공동 소유 토지를 징발하고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 토지 사용 승인 서류, 철거 계획 및 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는 철거허가를 받은 후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체 소유 토지에 있는 주택 철거 허가가 발급되면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리 부서는 철거 대상, 철거 범위 및 이전 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
가옥 철거 시행은 승인된 철거 범위와 규정된 철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철거자가 철거 범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철거가 연기되면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시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9조 공동소유 토지의 몰수로 인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가 통일 철거를 조직하거나 철거자가 직접 철거하거나 주택 철거 자격을 갖춘 단위에 위탁할 수 있다. 철거는 시 인민정부가 담당합니다. 포괄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통일적인 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토지관리부는 철거위탁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철거업자는 규정에 따라 호구등록, 주택 및 부착물 철거 및 기타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철거된 사람은 철거된 주택과 부속물에 대한 재산권, 가구 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지방 토지 관리 부서가 공고한 이전 기간 내에 철거인과 철거인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보상, 재정착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주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승인된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 합의서에는 보상형태, 보상금액, 정착방법, 정착촌 면적, 정착장소, 이주기간, 전환방법, 전환기간, 계약위반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기타 사항. 주택 철거 보상 및 정착 계약서는 토지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재이주는 국가 건축 설계 사양 및 엔지니어링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급수, 전력 공급, 하수 배출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허가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철거된 주택에 가격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감정 자격을 취득한 단위는 주택 철거 전에 주택 감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감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철거하는 사람이나 철거당하는 사람.
제13조: 철거자 및 철거자에 대한 보상양식, 보상금액, 재정착 주거지역, 재정착 방법, 재정착 장소, 이주 기간, 전환 방법 및 전환 기간 등. , 협상이 실패하면 지자체 토지 관리 부서가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기간 동안 철거인이 철거인을 재정착시키거나 임시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철거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제14조 가옥철거 공고 또는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명시된 이전기간을 초과한 경우, 철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정부는 기한 내에 철거 결정을 내리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강제 이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부는 인민법원에 강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재산권, 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주택을 철거하더라도 철거 공고에 명시된 이전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거나 재산권 및 사용권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철거자는 보상을 제안해야 하며,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재정착 계획을 지방 토지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철거 전,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철거자를 조직하여 철거된 주택을 조사, 기록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보존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제16조 철거된 토지 범위 내의 불법 건물, 승인 기간을 초과한 임시 건물, 임시 사용 주택은 무조건 무상으로 철거해야 하며 재정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승인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용연한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재정착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부서가 철거 토지 범위를 공표한 후, 철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재건축 및 개량(확장)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며 재정착의 근거로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주거 철거
제17조 개인 주거 주택 철거는 이전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이전 및 정착이란 철거된 주택의 대체 가격에 따라 철거자에게 보상하고 이전 토지에 대한 관련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촌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절차를 처리하고, 농촌 거주 계획 지역의 다층 주택 건물을 재정착용으로 개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전된 생산 정착은 철거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 완전한 세트로 건설된 다층 주거용 주택은 철거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재산권 교환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제18조 이전 및 재정착을 위해 개인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재정착 주택의 건축 면적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 그 이상 가구 6인 미만은 24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4~5인 가구의 수는 2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구 수는 2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인 미만 가구는 13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 재정착의 경우, 현지 마을위원회는 철거 공고가 나온 후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재정착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제19조 개인 주거용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도시 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촌 재정착지를 건설할 수 없거나 철거인이 모두 비농업인구인 경우 철거자는 철거된 다층 건물을 일률적으로 재정착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 및 재산권 교환을 구현합니다. 정착건축면적(이하 정착지구라 한다)은 법에 따라 인정된 원래의 주거용 건축면적(이하 정착지구라 한다)과 합쳐진다.
영구 가구 규모는 다음과 같은 재정착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원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1~2가구의 경우 재정착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은 40제곱미터이고, 면적이 40~80제곱미터인 경우 정착 면적은 원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원래 면적이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정착 면적은 80제곱미터입니다.
(2) 3가구의 경우 원래 면적이 5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정착 면적은 55제곱미터로, 원래 면적이 55~120제곱미터인 경우 정착 면적은 기준이 됩니다. 원래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착 면적은 120제곱미터가 됩니다.
(3) 4가구 이상이고 원래 1인당 건축면적(이하 1인당 면적이라 한다)이 18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래 1인당 면적은 18~40제곱미터이며, 원래 1인당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재정착됩니다.
동일한 철거 범위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에는 원래 생활면적을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권 교환 및 재정착이 실시되는 경우 철거측과 철거민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철거민은 금전적 재정착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철거 및 재정착 주택은 철거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 화폐 재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개인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새 주택은 교체 가격으로 청산되고 원래 주택은 교체 가격으로 새 주택으로 결합됩니다. 재정착면적이 원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정착기준에 따라 정산되며, 범위 내일 경우에는 재정착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원래 면적이 정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새 가격의 2배를 합산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분리형 특성상 5㎡ 이내에서 전체 정착면적을 늘리는 부분은 주택 원가를 기준으로 정산된다.
제21조 재정착 인구는 철거가족의 영주권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재정착 인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 자녀가 없는 결혼,
(2) 이미 외동 자녀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철거된 사람들의 가족은 이 도시의 도시 지역에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착 인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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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한 지 3년 이상인 배우자,
(2) 원래 호적이 철거지역에 있고 현재 군복무 중인 자(결혼한 자 제외) 해외에 정착),
(3) 원래 호적이 철거 지역에 있는 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
(4) 대신 부양가족이 없는 부모; 등록을 하고 실제로 철거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5) 원래 가구 등록이 철거 예정인 교도소에 있음, 인력을 통한 재교육;
( 6) 기타 법령에서 정한 인력
제22조 원래의 개인 주택이 비주거용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철거되어 원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비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대여)된 개인 주택은 여전히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되며 원래 임차인(빌림)에게 재정착이나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대출)한 경우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대출)한 사람은 이주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제24조 주거용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한 건물을 즉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고 임시 주택을 제공하거나 철거자에게 임시 임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전환합니다. 철거 후 신축주택의 건축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환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이주하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이주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사 보조금과 임시 전환 비용의 기준과 계산 방법은 시 인민 정부에서 정합니다.
제4장 비주거용 주택 및 기타 철거
제25조 도시공공시설 및 공공복지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해 비주거용 주택이 철거되고 재산권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환된 주택의 교체 가격은 새 주택으로 통합되어 철거민에게 2.5배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비시립공공시설이나 공공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재산권을 교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 대체가격의 3배를 철거자에게 보상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철거 보상을 받은 후, 철거인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철거업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폐쇄 기간 동안 철거업체는 더 이상 이전 비용과 보조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임시 주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비시립공공시설 철거 및 공공복지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해 비주거용 주택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대체에 따라 배상할 수도 있다. 철거된 주택의 가격을 보상하고, 이전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인이 스스로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철거업체는 철거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시립 공공시설 및 공공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 인해 비주거용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의 성격과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권을 교환할 수 있으며, 건축 면적이 원래 건축 면적과 동일한 부분은 교체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새로운 건물로 결합하여 가격 차액을 정산합니다. 건축 면적이 원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상업용 가격으로 정산됩니다. 주택, 건축 면적이 원래 건축 면적보다 작은 경우 대체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새로운 삼중 정착지로 병합됩니다.
제27조: 개인주택에 부착된 동물우리, 실외화장실, 문 등. , 원래 주거용 건물 면적은 계산되지 않으며 해당 할인으로 철거업체가 보상합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8조 철거자가 주택 철거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주택 철거 허가 규정에 따라 주택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리부서는 철거를 중지하거나 철거허가를 취소하고, 철거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5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토지관리부는 보상을 명령한다.
철거자가 주택 철거 자격이 없는 단위에 철거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 토지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철거에 30,000 위안.
무단으로 보상 및 정착 기준을 낮추거나 보상 및 정착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리 부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으며 1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 허가 없이 보상 및 정착 기준을 높인 경우, 보상 및 정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시 토지 관리 부서에서 경고하고 5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100,000위안을 넘지 않는다.
제29조 철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철거기간을 초과하거나 허가 없이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토지관리부서가 경고하고 기한 내에 철거 및 정착을 완료하도록 명령한다.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민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철거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임시 주택을 기한 내에 비우기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 시 토지 관리 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임시 주택을 반환하도록 명령합니다.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임시주택을 비우지 않을 경우 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강제 이주를 명령하고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0위안이지만 2,000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제31조 철거인이 원래 주택의 재산권과 사용 조건을 속여 지역을 벗어나 이주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지방 토지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2조: 국가 직원이 법에 따라 공식적인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공안 기관이 <공안 관리 처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토지관리국의 직원이 철거사업에서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단위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본인 또는 상급기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4조 향(진)에서 비농업 건설을 위한 집합 토지의 사용이 주택 및 그 부속물의 철거와 관련된 경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갔다.
제35조 군사 및 비군사 시설 건설에 토지 취득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6조 항저우시 관할 현(시)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 이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사항은 항저우시 인민정부 토지관리국이 해석한다.
제38조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