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밝혀야 한다. (1) 범죄의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한 달 안에 감찰기관이나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 권리와 유죄 인정 처벌의 법률 규정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당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