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필요성 심사제도를 증설하는 목적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한 초과 구금과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하는 것이다. 체류를 최소화하고 체류율을 크게 낮추다. 구금 필요성 심사 제도가 수립된 후에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을 체포하는 충칭 모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구금 필요성을 심사하는 주체는 인민검찰원이다. 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설립한 대표인민이 국가 직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정부 (공안기관 포함) 는 반드시 검찰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찰원의 임무는 정부를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검찰 각 부서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구금 시설의 구금자가 합법적으로 구금되었는지, 연장 구금되었는지, 불필요한 구금이 있는지 여부. 여기에는 공안국이 요구한 체포와 검찰과 법원이 결정한 체포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체포는 공안국에서 검찰청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구금 필요성 심사에는 공안국이 비준을 신청한 자료가 사실인지,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가 포함된다.
법은 체포된 모든 사람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지 않는다. 공안국은 검찰원의 비준에 따라 사람을 체포했다. 검거 후 검찰이 재구류 필요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구속은 정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사는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구금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동적인 복습과 능동적인 복습을 포함한다. 수동적인 심사, 구금자나 변호인이 구금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찰원은 반드시 구금의 필요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석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