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에 따르면
의료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 지급명세서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개인 상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Zongheng Law Network-광동 Decheng 법률 사무소-Guizhu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