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신체상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의료비를 늘렸다. 명백히 불합리한 의료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할 수는 없나요?
신체상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의료비를 늘렸다. 명백히 불합리한 의료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할 수는 없나요?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에 따르면

의료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 지급명세서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개인 상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Zongheng Law Network-광동 Decheng 법률 사무소-Guizhu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