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어떻게 장애 감정 의견서를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장애 감정 의견서를 증명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1. 치료 종료 시간 결정 및 감정 (1) 치료 종료: 임상의학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손상 후 병리 전체 또는 부분 회복을 변경하고 임상치료 후 안정된 기간을 유지한다. (2) 감정시간: 감정시간은 사고로 직접 생긴 손상치료가 끝나거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치료가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감정자료 확정: 다방면으로 로펌에 장애 검진을 의뢰할 때 자료가 부족해 장애 검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 사법감정기관의 확정: 도로교통사고장애감정,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로펌에 의뢰하고, 로펌은 자격이 있는 사법감정기관에 장애검진을 의뢰한다.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장애 검진은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와 지정된 감정 자격을 갖춘 법의사 센터에서 진행된다. 사법감정기관은'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국가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장애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당사자가 장애 감정 결론을 받은 후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해자와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장애 감정 결론은 위탁기관 (예: 공안기관, 법원, 로펌) 이 수집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검진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3 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노동자 또는 그 근친은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직자의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