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소송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는 불승인 체포 결정에 대한 항소에 불복한다.
(2)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사건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
(4) 인민검찰원이 다른 소송을 종결하는 형사결정에 대한 항소
(5)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첫째, 어떻게 고소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까?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 방식은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의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는 것이며, 상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입안하여 심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은 서류와 함께 상급인민검찰원에 고소자료를 이송해 접수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결정 체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범죄 용의자가 체포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검찰원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일급 인민검찰원에 직접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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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신고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 제 6 조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다음과 같은 형사신고를 관할한다.
(1)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는 불승인 체포 결정에 대한 항소에 불복한다.
(2)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사건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
(4) 인민검찰원이 다른 소송을 종결하는 형사결정에 대한 항소
(5)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