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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지기가 변호사가 서류를 복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재물 훼손 거짓 고발로 최근 1 년 동안 광둥 레이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결국 검찰원이 고소를 철회하고 나를 놓아주었다. 현재 원파출소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나를 무고하고 변호사를 검찰원에 의뢰하여 서류를 복사해 증언을 했지만, 검찰원은 복사를 거부했다. 법이 피해자가 서류를 복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