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 양쇼 사건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문서 본문 당사자 정보 공소기관 길림성 느릅나무시 인민검찰원. 피고인 양쇼는 길림성 느릅나무 시, 고등학교 문화, 현재 길림성 느릅나무 시에서 태어났다. 사기죄 혐의로 218 년 2 월 11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2 월 14 일 체포됐고, 3 월 12 일 보험후심을 받고, 3 월 28 일 본원에 체포를 결정하고 느릅나무시 공안국 구치소에 구금됐다. 길림성 느릅나무시 인민검찰원이 느릅나무 검형형사소 (218)194 호 고소장을 거쳐 피고인 양샤오가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한 뒤 218 년 3 월 28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원은 접수한 후 간이 절차를 적용하고 독임 재판을 실시하여 본 안건을 공개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느릅나무시 인민검찰원 대리검사 허동매가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했고, 피고인 양쇼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하여 이미 심리가 끝났다. 요청 상황 길림성 느릅나무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양쇼가 저가담보차를 살 수 있다고 고발했고, 218 년 2 월 6 일 9 시쯤 느릅나무시 삼성루아품 서점 입구에서 유모 인민폐 8 원을 사취했다. 공소기관은 상술한 혐의에 대해 서증,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자백, 변명 등의 증거를 제공하고, 피고인 양쇼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 남의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큰 것으로 보고,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266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피고인 양쇼는 공소기관이 고발한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다. 사건 사실이 심리를 통해 밝혀진 218 년 2 월 6 일 피고인 양쇼는 저가담보차를 살 수 있다고 꾸며 피해자 유모 () 가 인민폐 8 원을 사취하고 사건 발생 후 유모 () 씨에게 인민폐 8 위안을 배상하고 유 () 씨는 양해를 구했다. 앞서 언급한 사실에서 피고인 양쇼는 재판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으며, 서증,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자백 등의 증거가 확인돼 충분히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 양쇼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한 허구 사실,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는 액수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구성했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양쇼가 사건에 도착한 후,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고백이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그 주동적으로 장물을 환불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으면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줄거리 및 사회적 해악의 결과와 결합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266 조, 제 67 조 3 항, 제 52 조, 제 53 조, 제 72 조 1 항 3 항, 제 73 조 2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결과 피고인 양쇼가 사기죄를 범했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 일 이내에 본원을 통해 또는 길림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소할 경우, 청원서 정본 1 부, 사본 2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판사 서준간 2 _ 18 년 4 월 1 일